결재문서

업무지시전 (안전수칙 위반근로자 과태료 부과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 (안전수칙 위반근로자 과태료 부과 안내) 1.지시현장 : 신림선, 우이~신설 도시철도 각 공구 감리단 및 현장 2.지시내용 가. 안전관리과-5069(2017.6.20.)호와 관련입니다. 나.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근로자 기본 안전수칙(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확대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위반 근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오니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장 내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준수 홍보를 위한 현수막(붙임 2 시안 참조) 게시를 협조 요청 드립니다. ○ 내 용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후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 2017. 7. 1.부터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5항 제2호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현수막 시안 1부. 끝. 본 결재는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을 이용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주무관 원길묵 신교통1과장 代임병길 도시철도사업부장 06/26 박동룡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6628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72-7305 / powerpuff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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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 (안전수칙 위반근로자 과태료 부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6628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길묵 관리번호 D0000030547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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