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장안동 현대아파트에 대하여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우리시에 신청된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하여‘17년 제16차(’17.8.9)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에 따라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하며,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구역 결정안 ○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나.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25,244㎡)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마. 심의결과 대비 변경내용 ○ 정비계획용적률 및 소형임대주택수 변경 - 심의결과 : 정비계획용적률 236.03%, 소형임대주택 108세대 - 고 시 : 정비계획용적률 235.41%, 소형임대주택 109세대 ○ 사유 : 상한용적률 산정식을 2010 정비기본계획 적용 - 심의결과 : 허용용적률×(1+1.3α) - 고 시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17년 제16차) 1부. 3) 동대문구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성배 공동주택운용팀장 곽동호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주택건축국장 09/05 정유승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55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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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안현대아파트 결정고시문(안)_170904.hwpx

    비공개 문서

  • 2017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개최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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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관련 도서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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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191 생산일자 2017-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배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12800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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