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구조구급교육센터-2728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사무관 구조구급교육센터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경란 정제명 김재윤 09/05 변수남 협 조 교육기획팀장 임영진 교육운영팀장 박성석 - 2017년 응급구조사(1·2급) 자격소지자를 위한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계획 보고? 2017. 9.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응급구조사(1·2급) 자격소지자를 위한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계획 보고? 2017년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의 의무에 선행하여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 중 응급구조사(1·2급) 자격증소지자의 보수교육에 대한 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동법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 응급의료과-2586(2017. 4. 19.)호「2017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실시 계획 확정 통보」 ? 119구급과-2769(2017. 6. 5.)호「2017년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보수교육 등 운영계획 알림」 ? 인재개발과-5791(2016. 12. 16.)호「2017년도 교육훈련계획」 Ⅱ 교 육 개 요 ? 교육기간 : 2017. 9. 18.(월) ~ 12. 12.(화) - 사이버교육 : 2017. 9. 18.(월) ~ 11. 19.(일) / 4회 - 집합 교육 : 2017. 12. 6.(수) ~ 12. 12.(화) / 5회 ? 교육대상 : 모든 응급구조사(1·2급) 자격소지자 / 2,613명 구 분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인 원 총 1,327명 4회(회당 약 330명 내외) 총 1,288명 5회(회당 약 260명 내외) 대 상 구급관련업무 비(非)종사자 ○ 각 기관 지휘팀, 진압대(운전원 포함) ○ 체험관(모든 근무자) ○ 일반 행정 업무 담당자(구조·구급 팀장, 담당 제외) 등 구급관련업무 종사자 ○ 각 기관 구조?구급 팀장, 담당(본부 포함) ○ 구급대원 및 구급운전원(이륜구급 포함) ○ 구조대장, 대원 및 운전원(특수구조단 포함) ○ 종합방재센터 근무자(구급상황관리사 포함) ○ 소방학교(모든 근무자) 교과목 총 22차시 이수 (감염관리실무 및 기본응급처치) ※ 세부계획 별도 수립·공지 예정 Ⅲ 세부 교육 운영 계획 □ 사이버 교육 ? 수강신청 : 2017. 9. 11.(월) ~ 9. 15.(금) ? 교육기간 : 2017. 9. 18.(월) ~ 11. 19.(일) / 4회 ? 교육운영 : 서울소방학교사이버교육센터(http://sobang.eseoul.go.kr) ? 교 과 목 : 감염관리 실무(10차시) / 기본응급처치실무(12차시) (총 22차시 이수) ? 교육대상 : 구급관련업무 비(非)종사자 ? 교육인원 : 1,327 ? 수료기준 : 평가 없이 진도율 100%로 이수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인원 대상 기관 1기 9. 18.(월) ~ 10. 8.(일) (추석포함 3주) 336 1권역 (종로, 중부, 용산, 은평, 마포, 서대문) 2기 10. 9.(월) ~ 10. 22.(일) (2주) 327 2권역(동대문 제외) (광진, 성북, 도봉, 노원, 중랑, 강북, 성동) 3기 10. 23.(월) ~ 11. 5.(일) (2주) 332명 3권역 (영등포, 강서, 구로, 관악, 양천, 동작) 4기 11. 6.(월) ~ 11. 19.(일) (2주) 332명 본부, 동대문, 4권역 (본부, 청와대, 특수구조단, 동대문, 강남, 서초, 강동, 송파) ※ 2017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사이버과정 대상자 명단은【붙임1】참조 □ 집합 교육 ? 교육기간 : 2017. 12. 6.(수) ~ 12. 12.(화) 09:00~13:00(4시간) / 5회 ? 교육장소 : 서울소방학교 창의1관 (서초동) ? 교육대상 : 구급관련업무 종사자 ? 교육인원 : 약 1,288명 ※ 사이버 교육 시행에 의한 교육횟수 축소 ☞ 12. 5.~12. 14.(기간중 8일) ⇒ 12. 6.~ 12. 12(기간중 5일) ※ 집합교육 관련 세부 운영 계획 및 배정인원은 추후 수립·공지 예정 Ⅳ 기타 관련 사항 □ 보수교육 인정 ? 구급대원 병원임상수련 및 전문술기(Ⅰ,Ⅱ)과정 이수자 ? 2017년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수료자 ※ 위 교육 외에 보수교육으로 인정가능하다고 행정사항에 명시한 교육 인정불가 [예 :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대회 - 인정불가 / 스마트 의료지도(서울 해당 없음)] □ 보수교육 면제 ? 군복무중인 자 (당해 연도 복무 중 6개월 이상 복무한 자) ? 질병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등 (당해 연도 병가 또는 휴직 기간 6개월 이상 인 자) ※ 미이수자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 2차 자격정지 15일 → 3차 자격정지 1월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 대상 : 모든 응급구조사(1·2급) 자격소지자 ? 주기 :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신고 ? 내용 : 인적사항, 취업상황, 활동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 미신고자 행정처분 : 자격 “효력정지” ⇒ 신고 ‘즉시’ 효력회복(′17.12.3. 시행) Ⅴ 행 정 사 항 ? 각 기관(부서)은【붙임1】의 사이버교육 대상자가 수강신청을 9월 15일까지 완료하고 기간 내 수강하도록 독려 ? 교육기획팀은 집합교육 기간축소에 대한 교육운영위원회 개최 ? 교육운영팀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사이버교육과정 개설 ※ 보수교육 인정, 면제 대상자 파악 및 집합교육 운영 관련 공문은 추후 발송예정 붙임 1. 2017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사이버과정 대상자 명단 1부. 2. 보수교육 면제대상 및 대체교육 인정 과정 1부. 3.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설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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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급교육센터-2728
D000003128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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