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구조구급교육센터-1398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구급교육센터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경란 김재윤 08/09 김경진 협 조 교육기획팀장 정진기 교육운영팀장 김금숙 - 2018년도 - 응급구조사(1·2급) 자격 소지자 보수교육 계획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2018년도 응급구조사(1·2급) 자격 소지자 보수교육 계획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수요 증가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전 직원의 최신 응급의료지식 습득 및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동법 제 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 인재개발과-6199(2017. 12. 20.)호 『2018년도 교육훈련계획』 ? 119구급과-3946(2018. 7. 3.)호 『2018년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보수교육 등 운영계획 알림』 Ⅱ 교육 개요 ? 추진 절차 보수교육 세부 계획 수립 보수교육 대상자 선발 및 등록 보수교육 운영 보수교육 결과통보 보수교육 수료자 개별 자격신고 사이버: 8월중 (본 공문 참조) 집 합: 11월중 사이버: 8월중 집 합: 11월중 사이버: 9~10월중 집 합: 12월중 2018. 12 월중 2019. 1. 11일까지 서울소방학교 각 해당 기관 담당자 서울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보수교육 개요 구 분 사이버 교육(관련업무 비(非)종사자) 집합 교육(구급관련 업무 종사자) 기 간 2018. 9. 3.(월) ~ 10. 26.(금)/2주씩 4회 2018. 12. 6.(목) ~ 12. 12.(수) 기간 중 5회 방 법 사이버(서울소방학교 사이버교육센터) 집합(서울소방학교 강당[은평구 진관동]) 인 원 1,527명 1,320명 대 상 관련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행정, 예방, 민원, 장비, 화재진압?운전원, 현장지휘팀 등 그 외 관련업무 비(非)종사자 - 구급?구조업무: 관련 행정업무 팀장, 담당, 대원, 운전원, 이륜구급대원 서울종합방재센터 근무자(상황관리사 포함) 체험관 근무자, 소방학교 근무자 및 그 외 관련업무 종사자 교과목 응급의학(25차시) 병원전 외상소생술 및 심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응급구조사 직업윤리 ※ 총 교육대상 : 3,278명(사이버 1,527명 / 집합 1,320명 / 면제·유예 427명, 협회교육수료 4명) Ⅲ 세부 교육 운영 계획 ? 사이버 교육 ○ 수강신청: 2018. 8. 27.(월) ~ 8. 31.(금)/ 공통기간 ○ 교육기간: 2018. 9. 3.(월) ~ 10. 26.(금)/ 4회 ○ 교육장소: 서울소방학교 사이버교육센터(http://sobang.eseoul.go.kr) ○ 교육인원: 약 1,527명 ※ 면제,인정,유예 사유 발생 등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 교육대상: 구급관련업무 비(非)종사자 ○ 교 과 목: 응급의학(25차시) ○ 수료기준: 진도율 100% 이수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인원 대상 기관 5기 9. 3(월) ~ 9 16.(일) (2주) 약 392명 1권역 (종로, 중부, 용산, 은평, 마포, 서대문) 6기 9. 17.(월) ~ 9. 30.(일) (2주) 약 420명 2권역 (광진, 성북, 동대문, 도봉, 노원, 중랑, 강북, 성동) 7기 10. 1.(월) ~ 11. 14.(일) (2주) 약 385명 3권역 (영등포, 강서, 구로, 관악, 양천, 동작) 8기 11. 15.(월) ~ 11. 11(일) (2주) 약 330명 본부, 4권역 (본부, 청와대, 특수, 강남, 서초, 강동, 송파) ※ 2018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사이버과정 대상자 명단은 「붙임」참조 ? 집합 교육 ○ 교육기간: 2018. 12. 6.(목) ~ 12. 12.(수) 09:00 ~ 13:00(4시간)/ 5회 ○ 교육장소: 서울소방학교 강당(은평구 진관동) ※ 변경 시 재공지 예정 ○ 교육인원: 약 1,320명 ※ 면제,인정,유예 사유 발생 등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 교육대상: 구급관련업무 종사자 ○ 교 과 목: 병원전 외상소생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집합교육 관련 세부운영 계획 및 인원은 추후 수립·공지 예정 Ⅳ 기타 관련 사항 ? 보수교육 인정: 구급대원 병원임상수련과정, 전문술기(Ⅰ, Ⅱ)과정 및 ‘18년도 현장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수료자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 면제: 군복무중인 자, 당해년도 자격취득자(자격증 발급일 기준) ○ 유예: 질병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단, 유예사유 해소 시 추가교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6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8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0시간 이상 ○ 방법: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제출 ※ 미이수자 행정처분: 1차 시정명령 → 2차 자격정지 15일 → 3차 자격정지 1월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 대상: 모든 응급구조사(1·2급) 자격소지자 ○ 주기: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마다 신고 ‘17. 5. 30. 이전 자격 취득자 ‘17. 5. 31. 이후 자격 취득자 ? 최초신고는 ‘17.5.30.∼’18.5.29.까지 실시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매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마다 실시 ?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방법: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자격신고하기’) 개별 신고 ○ 내용: 인적사항, 취업상황, 활동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 미이수자 행정처분: 자격 “효력정지” ? 신고‘즉시’ 효력회복(`17.12.3. 시행) Ⅴ 행정 사항 ○ 교육운영팀에서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과정 개설 ○ 각 기관(부서)는 8월 31일(금)까지 사이버교육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보수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독려 붙임: 2018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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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구조구급교육센터-1398
D000003420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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