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부 교부 알림 1. 도시철도계획부-8759호(’17.09.01.)관련입니다. 2.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실시협약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주)에 관리운영권을 설정하고 등록부를 교부(’17.09.0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리운영권 설정조건 - 준공확인필증 교부에 따른 조건 이행(도철사업부-9401, ’17. 8. 30.) - 소유권 이전등기(우이신설경전철(주)→서울시) 완료 시 등기부등본 제출 ※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 실시협약 제86조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후 관리운영권 등록원부 송부 예정(도시교통본부) 붙임 : 1.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부 교부 1부(도시철도계획부-8759) 2.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부 1부. 3. 준공확인필증 교부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 주무관 송정아 경전철관리과장 김동철 도시철도계획부장 전결 09/04 권영찬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88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전화 02-772-7152 /전송 02-772-7305 / / 대시민공개
13158113
20210927004405
본청
도시철도계획부-8850
D00000312520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