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637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정식 안준수 권완택 박진순 08/31 한제현 협 조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 검토보고 2021. 8.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 검토보고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관리운영권 등록 및 설정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임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남단)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 규 모 : 폭 양방향 4차로, 연장 10.33km (소형차 전용) ○ 총사업비 : 5,675억원 (시비 1,846억원, 민간 3,829억원) ○ 통 행 료 : 2,500원 ○ 사업시행자 : 서서울도시고속도로㈜ - 현대건설 등 8개사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 ○ 실시협약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주요 추진경위 ○ ’07.12.20. : 민간제안서 제출(현대건설 등10개사) ○ ’10.06.14.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건설컨소시엄) ○ ’15.03.1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5.12.03. : 실시계획 승인 고시 ○ ’16.03.01. : 공사 착수 ○ ’21.08.31. : 공사 완료 및 준공필증 교부 ○ ’21.08.31. : 관리운영권 설정 신청서 접수 ?? 관리운영권 설정 검토의견 ○ 실시협약 제48조(통행료의 징수)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을 받은 이후로 통행료 징수가 가능함 ※ 관리운영권 : 시설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 ○ - 사업시행자가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가중 등 시민불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사유로 2주단 무료운영 시행 건의하여 우리시에서 무료운영을 승인하였음 < 관리운영권 설정 내용 > 구 분 내 용 ?? 향후계획 ○ ’21.08.31 : 관리운영권 등록부 발급 ○ ’21.09.01 : 개통 및 무료운영(~ 9.14일까지) ○ ’21.09.15 : 통행료 징수(9.15일 00시부터) 붙임 1. 준공확인필증 1부. 2. 관리운영권 등록 신정 자료(사업시행자) 1부. 3. 관리운영권 등록부(안) 1부. 끝.
23606915
20210924140645
본청
도로계획과-11637
D000004339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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