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을 검토한 바, 상계6재정비촉진구역내 세입자로서 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지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은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님의 임대주택 공급자격 여부는 사업시행인가권자인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 ☎2116-3928)이 위의 관련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代전정훈 주거사업과장 09/04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7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등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부분공개(6)
13157886
20210927004405
본청
주거사업과-10799
D000003125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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