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지방세 감면 청원_조○○님)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조○○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지방세 감면 청원_조○○님) 조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용 회복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금액으로 정리하고자 하니 지방세의 가산금과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하셨으나, 지방세는 일반 채권과는 달리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조세채권으로서 현행 지방세기본법 및 관계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지방세 체납액(가산금 포함)에 대한 면제는 부과취소·납부 등 부과된 지방세가 소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면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두4438, 2008.02.15.참조).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지방세의 원금과 가산금에 대한 감면은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형평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되므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 38세금징수과 담당자(담당 민경빈 ☎(02)2133-3494)와 별도로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님의 가내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선민 38세금징수4팀장 代이필승 38세금징수과장 09/04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5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seonmi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지방세 감면 청원_조○○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594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민 (02-2133-3476) 관리번호 D00000312568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