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사 결과 통보(300억이상 시설공사 계약금액 증감분의 제잡비 산출방식 오류현상 예방 조치) 1. 안전감사담당관- 12436(2017.8.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에 대한 하도급 및 설계변경시 반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3. 종합평가(300억원 이상 시설공사) 낙찰자 결정방식의 조달청 입찰·계약 공사에서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가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당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직접노무비 등 각 비목에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등 적용기준에 따른 각각의 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도록 한 감사결과를 통보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2.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의 계약금액의 조정(공사계약일반조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석기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09/04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437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2 /전송 02-768-8880 / skk20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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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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