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관련 보완요구자료 제출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국세청장(법령해석과장) (경유) 제목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관련 보완요구자료 제출 1. 법령해석과-2411(2017.8.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세법해석 사전답변과 관련하여 요청한 보완요구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보완사항 : (재)서울문화재단의 공익단체 해당여부 확인자료(전문예술법인 지정서) 나. 보완사유 : (재)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항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받은 단체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9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함. 붙임 : 1.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경숙 부가세지원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9/0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29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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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전문예술법인 지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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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관련 보완요구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900 생산일자 2017-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숙 (02-2133-3375) 관리번호 D0000031247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임대부가가치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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