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관련 보완사항 제출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제과장 (경유) 제 목 세법해석 사전답변 관련 보완사항 제출 1. 세제과-12678(2017.8.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세법해석 사전답변과 관련하여 요청한 보완요구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보완사항 : (재)서울문화재단의 공익단체 해당여부 확인자료(전문예술법인 지정서) 나. 보완사유 : (재)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항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받은 단체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9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함 붙임 1.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문화시설과장 주무관 김권웅 문화시설총괄팀장 이정연 문화시설과장 08/31 오희선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73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4216 /전송 2133-1443 / gono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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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전문예술법인 지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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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전답변 관련 보완사항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7398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권웅 (2133-4216) 관리번호 D000003122789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문화기반시설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