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영장 판매품목 위반 처리계획

문서번호 공원기획과-3701 결재일자 2017.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곽영만 09/03 우진택 한강공원 망원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한강공원 망원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 위반 개요 ○ 일시·장소: 2017. 8. 3.(목) 14:00, 망원야외수영장 내 ○ 위 반 자: ○ 내 용: 판매품목 기준위반(주류<맥주> 「주세법」 제3조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함.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 - 판매) 현장적발 빈맥주캔 현장적발 맥주캔 ?? 관련 규정(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특수)조건) ○ (제17조) ② 사용인은 주류, 담배, 폭죽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함. ○ (제28조) ① 사용인이 허가조건, 특수조건 등 위반시 별표 5 승인외 품목 판매 및 가격 미 준수(특수조건 제17조): 위약금 부과기준 1회 10만원 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위약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함. ③ 사용인은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치금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에서 공제함. ?? 의견 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사용·수익 허가(특수)조건 제28조) ○ 제출요청: 2017. 8. 16.(수), 제출기한: 2017. 8. 21.(월) ○ 제 출 일: 2017. 8. 18.(금), 제 출 자: ○ 진술요지: 매점 종사자들의 인지 부족과 관리자의 지도 소홀을 자인하고, 매점 종사자 퇴사 조치하였기 선처 부탁함. ?? 처리 계획 ○ 사용인이 수영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특수조건 중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판매를 금지한 주류(맥주)를 판매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사용인이 의견진술을 통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직결되는 허가(특수)조건을 위반하였으며, 앞으로의 야외수영장 사용인 등에게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도 허가(특수)조건 별표 5에 따라 위약금 10만원을 부과·징수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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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판매품목 위반 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3701 생산일자 2017-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125152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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