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CCTV 설치시 의견수렴 관련 법령 문의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CCTV 설치시 의견수렴 관련 법령 문의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는 단속 cctv설치 시 주변 상인들에게 동의를 얻어야만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고 이에 근거가 되는 관련 법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정보과 담당자 유선(02-2133-498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 교통정보과 담당자: 유선 ☎ 02-2133-4980 주무관 유선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8/31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402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80 /전송 02-2433-0099 / yoos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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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CCTV 설치시 의견수렴 관련 법령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4025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선 (02-2133-4980) 관리번호 D000003122178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관리 > 무인단속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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