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8월분 복리후생비 반납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세출예산집행기준 5.직무수행경비(5-3. 특정업무경비)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2. 위와관련 우리서 2017년 8월 복리후생비 지급대상자 중 등으로 인한 1개월이상 미근무자가 있어 기간 중 지급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인원 : 나. 반납금액 : 다. 반납사유 : 등으로 인한 지급된 금액 반납 라. 세부내역 ※ 세부내역 [붙임1]참조 (단위 : 원) 연번 소속 계급 성명 환수금액 비 고 합 계 마. 반납방법 : 노원소방서 일반입?출금계좌()로 개인별 환수 후 고지서 반납 바. 반납기한 : 사. 반납예산과목 - 소방행정기반강화/직원후생복지사업/소방활동지원/특정업무경비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소방안전특별회계)/인력운영비/직급보조비 붙임 1. 8월 복리후생비 반납 내역 1부. 2. 8월 복리후생비 반납 관련 인사발령통지 각 1부. 끝. 담당자 고미선 장비회계팀장 신윤환 소방행정과장 전결 08/31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944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3-0119 /전송 02-975-0611 / rebitons@seoul.go.kr / 부분공개(6)
13116208
20210927014323
본청
소방행정과-9944
D00000312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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