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5월분 복리후생비 반납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3815(2017.3.31.)호『2017년 4월 복리후생비(직책급,직급보조비,특정업무경비) 지급 계획』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2. 위와관련 우리서 2017년 5월 복리후생비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장기병가자가 있어 기간 중 지급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인원 : 1명() 나. 반납금액 : 다. 반납사유 : 병가기간(5.22 ~ 7.14, 54일)에 지급된 금액 반납 라. 세부내역 (단위 : 원) 연번 소속 성 명 구 분 환수금액 비 고 1 ‣환수금액 : 5월 복리후생비 지급 금액 중 병가기간에 지급된 금액 일할계산 ‣병가사유 : 아킬레스힘줄 및 기타손상 ‣병가기간 :‘17. 5. 22. ~ 7. 14.(54일) 합 계 마. 반납방법 : 노원소방서 일반입․출금계좌()로 개인별 환수 후 고지서 반납 바. 반납기한 : 2017. 6. 12.(월) 사. 반납예산과목 - 소방행정기반강화/직원후생복지사업/소방활동지원/특정업무경비 붙임 수락119안전센터 장기병가자 발생 보고 1부. 끝. 담당자 고미선 장비회계팀장 신윤환 소방행정과장 전결 05/29 최성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8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3-0119 /전송 02-975-0611 / rebitons@seoul.go.kr / 부분공개(6)
12178148
20211012221215
본청
소방행정과-5986
D00000302307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