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 (경유)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3484호(2017.08.18.)와 관련입니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법률 제14858호, 김영춘 의원발의)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에 대한 서울시(주택건축국)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주택건축국) 의견 ○ 도촉법 제17조제2항 신설(2008.3.28.) 취지에 맞는 하위법령 개정 요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제2항 개정(2008.3.28.)은“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치게 되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건축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건축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검토를 통한 양 위원회간 의견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으로, - 개정된 제17조제2항 단서조항으로 인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축소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및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민원 등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요청함. ○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분리심의 - 초고층 건축물, 주용도가 교통시설인 건축물, 사업지구 외부 교통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에 한해 분리심의 시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석 건축계획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8/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9 /전송 2133-0750 / jsp019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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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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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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