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TAX운영 타당성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의견접수 및 검토

문서번호 세무과-11847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김의중 최한철 05/22 代최한철 협조 “ETAX운영 타당성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의견접수 및 검토 2017. 5. . 재무국 (세무과) “ETAX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의견접수 및 검토 <‘17. 5. 22 세무과> “ETAX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관련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그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고자 함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개요 기간/장소 : ‘17.5.17 ~ 21 (5일간) / 서울시 및 조달청 홈페이지 의견 접수 : 1건 ( ㈜유플러스 아이티 , ‘17.5.17 ) 제안요청서 수정요청에 대한 검토 8개 수정 요청 사항 중 5건 반영(일부 반영 포함), 3건 미반영 본사업의 취지에 맞고, 공정경쟁에 위배 되지 않는 선에서 내부검토 자체 판단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5조의 2 구분 당초 사전공개 안 검토결과 및 결정문안 사 유 업체 변경 요청안 제안요청서 17P 사업총괄책임자(PM)의 지정 사업총괄책임자(PM)는 ISP 또는 정보화컨설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중급기술자 등급 이상의 기술 인력을 가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반영 불가 > 원안과 동일 본사업은 컨설팅 사업으로 컨설팅 전문가가 사업총괄책임자 (PM)이어야 함. 세입관련 업무 경험만을 가진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으로 선정될 경우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원안 유지 사업총괄책임자(PM)는 ISP 또는 정보화컨설팅 분야 5년 이상의 경력 혹은 5년이상의 시/도 지방세 세입 관련 업무 경험을 가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붙임 4 배점기준 <신규> < 반영 불가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근거 추가할 사유 없음 가점 :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준수 정도 가산점 항목에 “신인도” 항목 추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유사용역 수행 경험(실적) - 최근 3년 이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또는 정보화컨설팅 수립 또는 세입시스템 운영 실적 < 일부 반영 > 유사용역 수행 경험(실적) - 최근 3년 이내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또는 정보화컨설팅 수립 또는 세입시스템 운영(구축 또는 유지관리 실적도 가능) 실적 세입시스템 운영 유경력 회사 또는 인력 참여 유도를 위해 확대한‘세입시스템 운영 실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 유사용역 수행 경험(실적) - 최근 3년 이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또는 정보화컨설팅 수립 또는 세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실적 C 수행경험 (실적) 최근 3년 이내에 정보화전략계획(ISP) 또는 정보화컨설팅 수립 실적 또는 세입시스템 운영 실적 < 일부 반영 > 최근 3년 이내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또는 정보화컨설팅 수립 실적 또는 세입시스템 운영(구축 또는 유지관리 실적도 가능) 실적 세입시스템 운영 유경력 회사 또는 인력 참여 유도를 위해 확대한‘세입시스템 운영 실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 최근 3년 이내에 정보화전략계획(ISP) 또는 정보화컨설팅 수립 실적 또는 세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실적 E 가산점 <신규> < 반영 불가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근거 추가할 사유 없음 가점 :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준수 정도 “신인도 ” 추가 - G. 품질인증 H. 혁신형중소기업 붙임 8 ※ 해당기술 분야 : 정보화컨설팅 및 세입 시스템 운영실적 분야 < 일부 반영 > ※ 해당기술 분야 : 정보화컨설팅 또는 세입 시스템 운영(구축 또는 유지관리 실적도 가능)실적 분야 세입시스템 운영 유경력 회사 또는 인력 참여 유도를 위해 확대한‘세입시스템 운영 실적 분야’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해당기술 분야 : 정보화컨설팅 및 세입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적 분야 별지서식 3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또는 정보화컨설팅 또는 세입시스템 운영분야 사업 < 일부 반영 >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또는 정보화컨설팅 또는 세입시스템 운영(구축 또는 유지관리 실적도 가능) 분야 사업 세입시스템 운영 유경력 회사 또는 인력 참여 유도를 위해 확대한‘세입시스템 운영 분야’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또는 정보화컨설팅 또는 세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 사업 별지서식 7 < 반영 > 【붙임】 추가 참여인력의 경력 자격 검증을 위해 참여인력 개인의 이력사항을 추가토록 서식을 보완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추가 【붙임 : 별지서식7 참여인력 이력사항의 추가항목】 마.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정보화컨설팅 또는 세입시스템 운영 경력(최근 3년간 /2014. 5 ~ 입찰공고일 전일)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 유의사항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 학력사항은 대학(2년제)이상만 기재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국내순으로 기재하고, 저서⋅논문 및 연구용역 실적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기재 ○ 저서 및 논문의 경우 표지사진 첨부 ○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 ○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 ○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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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운영 타당성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의견접수 및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1847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의중 (02-2133-3384) 관리번호 D000003016830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ETAX시스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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