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식품안전뉴스 SNS 운영 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522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김하랑 노춘열 11/11 정진숙 협조 2022년 서울시 식품안전뉴스 SNS 운영 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계획 - 2022년 서울시 식품안전뉴스 SNS 운영 사업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계획 2021.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2022년 서울시 식품안전뉴스 SNS 운영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계획 입찰공고 전 제안요청서 사전공개로 사업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 참여의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Ⅰ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행정안전부 예규) ? 공개기간 : 2021. 11. 12. ~ 11. 16.(5일, 공개일 제외) ? 공개장소 ○ 서울시홈페이지(seoul.go.kr) 〉서울소식 〉입찰공고 ○ 나라장터(g2b.go.kr) 〉입찰정보 〉용역 〉사전규격 공개 ? 사전공개 내용 ○ 사 업 명 : 2022년 서울시 식품안전뉴스 SNS 운영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사 업 비 : 금68,250,000원(금육천팔백이십오만원) ○ 접수일시(의견등록 마감일시) : 2021. 11. 16.(화) 23:59:59 ※ 나라장터 의견 등록시간 및 전자우편 도착시간 기준 ○ 접수방법 : [붙임2] 제안요청서 의견서 작성 후 나라장터 의견 등록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송부(hrkim@seoul.go.kr) ○ 제안요청서 : [붙임1] 참조 ? 의견처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처리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Ⅱ 향후계획 ? 사전공개 의견 반영 및 입찰공고 : 2021. 11.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1. 12. 붙임 1. 제안요청서(사전공개) 1부. 2. 제안요청서(사전공개)에 대한 의견서 1부. 3. 사전공개 안내문(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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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식품안전뉴스 SNS 운영 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522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랑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405210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안전정보제공홈페이지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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