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_업무검사명령 불이행 19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_업무검사명령 불이행 19건) 1. 도시농업과-6384호(2017.7.25.) 및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615호(2017.8.18.)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받아본바, 3. 해당 중도매인들은 이미 3회에 걸쳐 자료제출에 불응한 사실이 있어 처분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처분사전통지서 수령 후 모두 자료를 제출한 점, 농수산식품공사의 처분제외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당초의 ‘경고’처분에서 ‘주의’로 감경하여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행정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령증 자체 보관). 가.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4-1-특0002 개인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개설자 검사명령 불이행 경고 이하생략 계 19명 경고 19 ※ 당초 처분대상이었던 (유)푸른바다수산은 중도매업 허가종료(‘17.6.30.)로 처분제외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0조(검사) ○ 같은 법 제82조 제5항(허가취소 등) 제9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항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제14호 붙 임 : 1. 행정처분 대상자 목록 1부. 2.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30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3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8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xlsx

    비공개 문서

  • 행정처분장(가락_검사명령불이행 19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_업무검사명령 불이행 19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345 생산일자 2017-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1212877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