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_3건) 1. 도시농업과-15837호(2018.10.18.)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2175호(2018.11.15.)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상자 전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전통지 내역대로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역: 총3건(상세내역: 붙임 참조) 구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 현황 처분 대상 및 내역 비고 소계 제출 미제출 소계 경고 계 3 - 3 3 3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2/18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3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802738
20210924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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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9394
D000003518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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