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협의 회신 1. 시설계획과-10529(2017.8.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관련 지구단위계획(양재지역중심)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우리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의견 - 양재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은 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금회 구역계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서초구청사) 신설의 경우「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8」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며 - 교통영향평가 심의(변경) 시기는 신설되는 특별계획구역(서초구청사)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이행토록 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우리부서에 수시 협의 하여야 함. 끝.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남철우 광역교통팀장 권순구 교통정책과장 08/30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8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242 /전송 2133-1048 / erehwon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102301
20210927015938
본청
교통정책과-4837
D000003121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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