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 1. 관련근거 ○ 진선미의원 요구자료「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출(’17.8.2)」 ○ 소방정책과-534(’17.8.25.)호「소방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 ○ 소방행정과-22416(’17.8.29.)호「소방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 2.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정책마련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조정(안)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일선 관리업무수당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기한 내(8.30.) 행정팀 김진숙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 현행 개선(안) 의견 제출 대상자 찬성 반대 기타 지방소방정 이상 지방소방경이상 소방직공무원 중 센터장·과장·현장대응단장의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 명 명 명 ※ 시간외 수당 미지급을 전제로 관리업무수당 지급 ⇒ 수당 총액 감소 관리업무수당 ▶ (필요성)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5급 중 과장급, 읍면동장, 사업소장 등 부서관리 보직자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함으로 별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소방기관의 부서관리 보직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고 있음 [관리업무수당 : 월 봉급액의 9% 지급] ▶ (개선요구) 각 소방기관의 부서관리 보직자[소방서 과장(5급 상당), 119안전센터장(6급 상당)]에 대한 관리업무 수당 적용 요구 ※ 관리업무수당 대상 조정과 관련하여 각 시도 지속적인 건의 제기 붙임 1. 소방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조정에 관한 공문 1부. 2.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별표12.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잠실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진숙 행정팀장 조규철 소방행정과장 08/30 이미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440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0-7119 /전송 02-489-2119 / yuri9705@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97588
20210927015938
본청
소방행정과-13440
D00000312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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