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 1. 관련근거 ○ 진선미의원 요구자료「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출(’17.8.2)」 ○ 소방정책과-534(’17.8.25.)호「소방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 ○ 소방행정과-22416(’17.8.29.)호「소방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 2.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정책마련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조정(안)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일선 관리업무수당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기한 내(8.31.) 본서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수렴 대상자 : 각 소방서 모든 소방경 ~ 소방령 소방공무원 〈 제출서식 〉 현행 개선(안) 의견 제출 대상자 찬성 반대 기타 지방소방정 이상 지방소방경이상 소방직공무원 중 센터장·과장·현장대응단장의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 명 명 명 ※ 시간외 수당 미지급을 전제로 관리업무수당 지급 ⇒ 수당 총액 감소 관리업무수당 ▶ (필요성)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5급 중 과장급, 읍면동장, 사업소장 등 부서관리 보직자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함으로 별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소방기관의 부서관리 보직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고 있음 [관리업무수당 : 월 봉급액의 9% 지급] ▶ (개선요구) 각 소방기관의 부서관리 보직자[소방서 과장(5급 상당), 119안전센터장(6급 상당)]에 대한 관리업무 수당 적용 요구 ※ 관리업무수당 대상 조정과 관련하여 각 시도 지속적인 건의 제기 붙임 : 1. 소방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조정에 관한 공문 1부. 2.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별표12).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지혜 장비회계팀장 최기영 소방행정과장 08/30 代박창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087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2033 /전송 02-3423-0326 / cjh3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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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087 생산일자 2017-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02-3423-2033) 관리번호 D00000312054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