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질의 회신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시행 및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2016년 3월1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르면, 이 기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6년 1월에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득하셨다면 당초 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는 담당 인허가권자와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8/29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18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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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933 생산일자 2017-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31196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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