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아리랑문화관광협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 1. 관광정책과-11184(2017.8.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민법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3주내에 등기를 한 후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서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화현 관광정책팀장 조성호 관광정책과장 08/29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12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5층 관광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812 /전송 2133-1067 / khyun@seoul.go.kr / 부분공개(7)
13094021
20211012230834
본청
관광정책과-11261
D000003119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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