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노량진_2017년 7월) 1.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사업전략 17-42호(2017.8.25.), 도시농업과-7235호(2017.7.12.)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역 : 총 1명(상세내역: 붙임1 참조) (단위 : 명) 구 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 현황 처분 대상 및 내역 비 고 소계 제출 미제출 소계 주의 경고 계 1 - 1 1 1 -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인적사항 및 처분내역) 및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29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2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3088309
20211012230834
본청
도시농업과-8281
D0000031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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