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아파트지구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의하고 있는 허용용적률 항목을 적용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의 용적률계획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허용용적률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제3절 건축물 밀도계획의 3.2 용적률계획에 보면 ‘아파트지구는 별도 수립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을 적용한다.’와 ‘아파트지구는 허용용적률이 없음’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에는 허용용적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아파트지구에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의 허용용적률은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바가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代류대근 공동주택과장 08/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5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
13081296
20211012230735
본청
공동주택과-16512
D0000031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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