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행위 가능 여부 질의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행위 가능 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즉석섭취식품(김밥, 샐러드 등)을 제조·가공하여 본인 명의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를 득한 후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00구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A업소는 즉석섭취식품(김밥, 샐러드 등)을제조·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A업소 대표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시 내 여러 개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득하고 본인이 제조·가공한 즉석섭취식품(김밥, 샐러드 등)의 판매 가능 여부 문의 나. 질의 요지 및 대립되는 견해 [ 질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A업소에서 만든 즉석섭취식품(김밥, 샐러드 등)을 동일 대표자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득한 후(식품자동판매기의 경우 여러 대 영업신고하여 운영·판매할 수 있음) 본인이 제조·가공한 즉석섭취식품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갑 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영업자 준수사항) 〔별표 17〕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추가로 득한 후 본인이 제조·가공한 즉석섭취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자동판매기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일 뿐 본인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업종에 맞는 영업행위로 볼 수 있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한 영업자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득한 후 본인이 제조·가공한 즉석섭취식품을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 을 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영업자 준수사항) 〔별표 17〕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비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동일하더라도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식품판매업의 하나이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므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에 위배될 수 있음 -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식품자동판매기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할 지라도 식품자동판매기로 판매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샛별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전결 08/2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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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행위 가능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336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118698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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