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행위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행위 질의 회신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생관리과-12402(2019. 05. 3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축산물정책과-2557(2019. 6. 7.)호와 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행위 여부 식약처 질의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약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代윤정상 식품정책과장 06/1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52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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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행위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204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6949086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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