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181(2017.8.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개정된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는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시 따로붙임 지침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총괄부서),서관과01-151,서사01-40,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윤영선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8/2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217 /전송 2133-0766 / / 대시민공개
13065686
20210927023330
본청
시설안전과-12462
D00000311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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