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및 관리계획 알림 1. 시설안전과-18969호(’16.12.27) 및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5411호(‘16.12.2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계획을 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설관리부서(기관)에서는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정기·수시 안전점검,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난관리 업무포탈(NDMS)입력관리 등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민안전처에서 통보된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을 붙임 2와 같이 알려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관리계획과 국민처 관리지침이 서로 다른 경우 국민처 관리지침 준수 바람) 붙임 1. ‘17년 서울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계획 1부. 2.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국민안전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총괄부서),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 전문관 안종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12/29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91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02-2133-8217 /전송 02-2133-0762 / / 부분공개(6)
10748123
20211012194701
본청
시설안전과-19103
D00000285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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