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병관리본부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개정 발령 알림 1.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1738(2017.08.21.)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지원금관련 예규 「질병관리본부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15호, 2017.8.18.)이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되오니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 뇌사 장기기증자가 인체조직도 기증한 경우, 장제비 180만원 추가 지급 기존 (뇌사 장기·조직 모두 기증자) ⇒ 변경 (뇌사 장기·조직 모두 기증자) 단위: 만원 계 장제비 진료비 540 360 실비 (상한180) 단위: 만원 계 장제비 진료비 540 360+180 (추가) 실비 (상한180) - 인체조직을 기증하려던 자가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제비 360만원 지급 나. 시행일자 : 2017.8.18.기증자부터 시행 붙임 1.「질병관리본부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부. 2.「질병관리본부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 1부. 3. 지원금 지급 기준변경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송화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8/25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qkr60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61641
2021092702510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809
D000003116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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