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금전보상제도 개선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금전보상제도 개선 알림 1.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261(2017.01.26.)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보상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한도액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변경사항 · 장기, 인체조직 모두 기증시 추가로 지급되던 위로금 지급중단 · 기증 동의 후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제비 360만원으로 상향 지급 <기존> (단위 : 만원) → <변경> (단위 : 만원) 계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계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540 180 실비 (상한 180) 180 540 360 실비 (상한180) 0 (지급중단) ※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과 사회단체 등 기부 지원액은 전과 동일(540만원) - 변경사유 : 보건복지부의 뇌사기증자 금전보상제도 개선에 따름 나. 시행일자 : 2017. 2. 1. 기증자부터 시행 붙임 지원금 변경사항 및 지원한도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 담당자) 주무관 박송화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2/01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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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금전보상제도 개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33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7543) 관리번호 D000002886062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헌혈관리 > 장기기증및헌혈장려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