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금전보상제도 개선 알림 1.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261(2017.01.26.)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보상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한도액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변경사항 · 장기, 인체조직 모두 기증시 추가로 지급되던 위로금 지급중단 · 기증 동의 후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제비 360만원으로 상향 지급 <기존> (단위 : 만원) → <변경> (단위 : 만원) 계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계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540 180 실비 (상한 180) 180 540 360 실비 (상한180) 0 (지급중단) ※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과 사회단체 등 기부 지원액은 전과 동일(540만원) - 변경사유 : 보건복지부의 뇌사기증자 금전보상제도 개선에 따름 나. 시행일자 : 2017. 2. 1. 기증자부터 시행 붙임 지원금 변경사항 및 지원한도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 담당자) 주무관 박송화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2/01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 대시민공개
11030442
2021101220184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33
D00000288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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