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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복개(좌안)보수공사』 직접시공계획서(변경) 및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7225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규춘 전결 08/24 代유태용 협 조 『도림천복개(좌안)보수공사』 직접시공계획서(변경) 및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도림천복개(좌안)보수공사』 직접시공계획서(변경) 및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 Ⅰ 공사현황 □ 공 사 명 : 도림천복개(좌안) 보수공사-강서 □ 공사기간 : 2017. 06. 20 ~ 2017. 11. 16. □ 도 급 비 : 631,572,400원 □ 공사개요 : 교면방수 및 아스콘포장 A=67.5a, 표면보수 A=1,339㎡ □ 도 급 자 : 정민바우텍(주) 대표 차 정 훈 Ⅱ 보고내용 □ 관련문서 ○ 직접시공계획서(변경) 및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요청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1처-6031호(2017.8.21) □ 직접시공계획(변경) 내용 및 검토결과 ○ 검토항목 및 기준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도급자 직접시공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② 3억이상~10억미만 : 30%이상 도급금액 당초 631,572,400원 적정 변경 631,572,400원 직접시공액 당초 631,572,400원 변경 192,122,400원 비율(%) 당초 100.00% 변경 30.41% ※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제1항,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 □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사항 및 검토결과 ○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 공종 도급액 (하도급부분)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 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교면방수 388,630,000원 현대브릿지㈜ 미장,방수,조적 2017.08.01 369,160,000원 94.94% 표면보수 50,820,000원 매일종합건설㈜ 시설물 유지관리업 2017.08.01 48,279,000원 95.00% 가. 교면방수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영등포 17-03-02) 적정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1,398백만원 ? 하 도 급 액 : 369백만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특허 제10호 브릿지코트공법]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의 통상실시권자)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계약일 2017. 08. 01 적정 통보일 2017. 08. 21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제출 적정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배치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도 급 액 388,630,000원 적정 하도급액 369,160,000원 하도급율 94.9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0%미만 여부 검토) 예정금액 452,793,000원 적정 하도급액 369,160,000원 적용비율 81.53%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4호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낙찰율에 대한 하도급금액의 82%미만 여부 검토) (452,793,000원 × 86.746%) 기준금액 392,779,815원 적정 하도급액 369,160,000원 적용비율 93.99% 나. 표면보수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영등포 17-03-02) 적정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1,398백만원 ? 하 도 급 액 : 369백만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특허 제10호 브릿지코트공법]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의 통상실시권자)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계약일 2017. 08. 01 적정 통보일 2017. 08. 21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제출 적정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배치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도 급 액 388,630,000원 적정 하도급액 369,160,000원 하도급율 94.9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0%미만 여부 검토) 예정금액 452,793,000원 적정 하도급액 369,160,000원 적용비율 81.53%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4호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낙찰율에 대한 하도급금액의 82%미만 여부 검토) (452,793,000원 × 86.746%) 기준금액 392,779,815원 적정 하도급액 369,160,000원 적용비율 93.99%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 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동일업종간 하도급 제한에 대한 검토결과 - 시공실적이 많고, 품질 및 시공능률이 높아 품질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Ⅲ 조치계획 ○『도림천복개(좌안)보수공사』계약자인 “정민바우텍(주)” 및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을 위한 사전 승인요청 건에 대해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 바, 검토결과를 해당공사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통보조치 코자 함. 따로붙임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락 요청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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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복개(좌안)보수공사』 직접시공계획서(변경) 및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7225 생산일자 2017-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춘 (2657-7972) 관리번호 D000003114973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설치 > 도로시설물설치공사 > 도로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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