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림천2복개 첨가시설(플랜터) 설치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245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이승환 02/28 김준섭 협조 도림천2복개 첨가시설(플랜터) 설치 검토보고 2020. 2.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도림천2복개 첨가시설(플랜터) 설치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림천2복개 시설물에 설치코자 하는 첨가시설(플랜터)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도림천2복개 시설물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구조형식 도림천2복개 신림동 승리교~문화교 B=9.0~22.0m, L=376m RC라멘 □ 첨가시설 설치 승인 요청사항 ○ 도림천 이미지 제고 및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하여 관악구청에서 추진중인「도림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도림천2복개 구간에 플랜터(수목식재용 화분시설)를 설치코자 협조 요청함. - 설치규모 : 복개구조물 376m 중 플랜터 184.8m(A형) 설치 □ 보고사항 ○ 도림천2복개 첨가시설물(플랜터)은 복개 측면에 “ㄱ형강”을 설치하여 화분을 거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 관악구청(공원녹지과)에서 제출된 식재용 점적관수 및 유지관리 계획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점적관수로 발생되는 물의 양이 극히 적으며, 발생된 물로 인한 구조물 손상에 대하여는 관악구 조치코자 함. ○ 플랜터 설치에 따른 복개구조물 안전성 평가(구조전문가)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검토 됨. □ 조치의견 ○ 도림천2복개 첨가시설물(플랜터) 설치 승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미관 개선 효과가 기대되므로 승인 조치코자 함. ○ 아울러, 첨가시설물 설치 이후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구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 1. 플랜터 설치를 위한 조치사항(관악구)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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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도림천 제방변 플랜터 설치를 위한 조치사항 제출 및 업무 협조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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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조치사항(도림천 플랜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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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서(도림천2복개 도림천변 옹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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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림천2복개 첨가시설(플랜터) 설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245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3284-5461) 관리번호 D0000039444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