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민신고제로 신고할수 있는 구간이 횡단보도ㆍ교차로ㆍ보도에...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민신고제로 신고할수 있는 구간이 횡단보도ㆍ교차로ㆍ보도에...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차공간 협소로 인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주요 신고대상은 특정시간 및 특정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한하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께서 말씀하신 시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는 있으나 시민신고는 현재 지침에 따른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각 자치구에 적용토록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의 장소는 그 범위에 대한 설정이 용이하지 않아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의 발생소지가 있고 부정확한 시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류 중에 있어 현재는 단속공무원이 시민님의 신고나 현장 순찰시 불법 주?정차나 정류소질서문란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는 관계로 현장대응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민신고에 대한 업무개선을 통한 확대 시행을 준비하는 등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며 시민신고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시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교통지도과(☎ 2133-4555)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미애 교통지도행정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8/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24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555 /전송 02-2133-4903 / daso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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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신고제로 신고할수 있는 구간이 횡단보도ㆍ교차로ㆍ보도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2471 생산일자 2017-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애 (02-2133-4555) 관리번호 D0000031151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