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6791호(2017.8.21.)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 창신2동외 7개동 일대 정전 등 사고시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낙산배수지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사항인‘채석장 명소화계획과 연계한 관계부서 협의’가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협의내용 - 원안대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을 결정하고, 향후 채석장 명소화사업 전망대 조성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경미한 변경) 처리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시설 변경(면적축소) 지형도면(안) 1부. 끝. 주무관 문보성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08/24 김진효 협조자 주거재생계획팀장 김승훈 계획설계과장 이임섭 시행 시설계획과-105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7 /전송 02-2133-0739 / bboss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51991
20210927025103
본청
시설계획과-10555
D000003114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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