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비영리 사단법인「재한다문화총연합회」정관변경 허가 처리 비영리 사단법인「재한다문화총연합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정관변경 허가신청이 있어, 구비서류 및 정관변경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그에 따른 설립허가증을 재발급 하고자 합니다. 【 신 청 개 요 】 1. 법 인 명 : 사단법인 재한다문화총연합회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37-1, 2층 (영등포동) 4. 법인 신청사항 - 정관변경 허가 : - 설립허가증 재발급 :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2.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3.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4. 법인설립 허가증(안) 1부. 끝. 주무관 김경화 외국인정책팀장 김경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8/24 고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98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2133-5065 /전송 2133-0730 / / 부분공개(6)
13047368
20210927030558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9891
D000003114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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