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강조 협조 요청 1. 경찰청 교통안전과-5228(2017.8.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주정·차금지장소와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의거 과태료를 각 자치구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 시민신고 누락 및 공정한 단속 미흡 등으로 법 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절대금지구역인 보도, 횡단보도, 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열주차 등 소통에 장애가 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대해 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주·정차 단속 강조 협조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박종원 주차질서개선팀장 代박종원 교통지도과장 08/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24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별관 1동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4 / pjw234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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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30558
본청
교통지도과-22465
D000003114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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