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강조 협조 요청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강조 협조 요청 1. 경찰청 교통안전과-5228(2017.8.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주정·차금지장소와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의거 과태료를 각 자치구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 시민신고 누락 및 공정한 단속 미흡 등으로 법 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절대금지구역인 보도, 횡단보도, 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열주차 등 소통에 장애가 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대해 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주·정차 단속 강조 협조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박종원 주차질서개선팀장 代박종원 교통지도과장 08/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24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별관 1동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4 / pjw2340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강조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2465 생산일자 2017-08-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원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11478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