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0036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배수웅 박동규 08/24 정상택 협조 서무팀장 김기봉 『경찰버스 전기 공급시설 설치 관련』 경찰버스 전기공급용 분전함 설치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산관리과 공유재산심의 재심의 대상 여부 재심의 대상아님 (대상 : 30% 초과) 2017. 8. 총 무 과 (시설관리팀) 경찰버스 전기공급용 분전함 설치 검토보고 시 청사 부지 내(북측 화단)에 경찰버스 전력공급시설 설치 관련, 경찰버스 전기공급용 분전함 설치 허가신청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추진경위 ?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경비1과-3642호, ‘17.3.2 서울경찰청장)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및 결과통보(자산관리과-3270호, ‘17.3.16) ? 공유재산 사용신청에 따른 사용허가 통보(총무과-11898, ‘17.4.4) ? 분전함 추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경비1과-13579호, ‘17.8.16) - 신청내용 : 신청사 북측 화단 내, 분전함 660×440mm(0.29㎡) 1면 ?? 신청 현황 ? 경찰버스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공익을 위한 경찰버스 전기공급용 분전함 설치부지 추가 필요 신 청 자 사 용 면 적 용 도 서울지방경찰청장 본관 북측 화단 내 0.29㎡(0.66×0.44m) 경찰버스 전기 공급용 ※ ‘17.4.4. 동일 장소에 동일 목적의 변압기 부지(2.16㎡) 사용허가 ?? 검토내용 ? 관련규정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④항 3호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①항 5호 【 공유재산심의 재심의 대상 】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 - 당초 2.16㎡→2.45㎡(0.29㎡ 증가)로 약 12퍼센트 증가되어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분전함 필요성 검토 - 경찰버스의 공회전을 줄여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압기와 분전함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으나, 최초 신청 당시 서울경찰청의 착오로 분전함 면적을 누락한 사항 임 → 분전함은 반드시 필요함. ? 공간문제 - 분전함 설치면적이 청사운영 등에 지장 없음 ?? 검토의견 ? 경찰 대기차량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설치와 더불어 연결용 분전함 설치면적 추가를 요청한 사항으로 경찰버스 전력공급을 위해 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 토지 사용면적 추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대상여부에 대한 관련 법 검토 결과 공유재산 재심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기존 허가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일정 ? ‘17. 8월 분전함 공유재산 사용 승인허가 통보 ? ‘17. 8월말 경찰버스 전력공급시설 설치공사(한국전력) 및 운영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분전함 도면 및 설치위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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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30558
본청
총무과-30036
D000003114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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