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452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백상희 박동규 02/22 정상택 협조 서무팀장 김기봉 『경찰버스 전기 공급시설 설치관련』 공유재산 사용 허가신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행 정 국 (총무과) 『경찰버스 전기 공급시설 설치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경찰버스 공회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전기공급시설 설치부지 사용신청(북축화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 시 사용료 면제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 -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 법 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한다 ❍ 경찰버스 전력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점용 및 굴착공사 협조 요청 (서울지역본부 전력공급부–286, ’17. 1. 26) 사용 신청현황 ❍ 경찰버스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공익을 위한 전력공급(변압기)시설 설치부지 필요 신 청 자 사용면적 용 도 비 고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 본관 북측 화단 내 2.16㎡(1.35m×1.6m) 경찰버스 전기공급설비설치 ※’16.6.24. 서울지방경찰청과 한국전력 간 경찰버스 전원공급 MOU를 체결 검토내용 ❍ 부지 임대 가능여부 : 가능 - 각종 집회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인력의 대기시 차량 공회전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방지 등 환경과 공익을 위한 것으로 가능함 ❍ 해당부지 장래 사용계획 : 없음 - 당해 부지는 현재 청사 녹지대로 조성되어 있고 별도 활용계획이 없는 구간으로 청사 운영 등에 지장 없음 검토의견 ❍ 경찰버스 대기 시 엔진 가동으로 냉·난방을 하고 있어 차량의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국전력과 서울경찰청이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대기차량 전기공급에 필요한 공간으로 ❍ 환경개선과 공익을 위한 시설로 사용료를 “감면” 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에 따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함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요청내용 ❍ 사용기간 : 허가일로 부터 5년 ❍ 부지위치 : 중구 무교로 측 청사 녹지공간 (태평로 1가 31) ❍ 요청부지 1 2 3 TR 170m 20m 100m 점유공간 ▲ 사용부지 위치 (청사 북측) ▲ 전기공급 장치 설치 위치(3개소) ❍ 사용면적 : 부지 2.16㎡ (1350×1600mm = 2.16㎡) ❍ 용 도 : 경찰버스(대기차량)에 전기 공급을 위한 변압기 설치 ❍ 사 용 자 :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사 용 료 :【무상】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1호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향후일정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안건 제출 ’17. 2. ❍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자산관리과) ’17. 3. 9 ❍ 공유재산 사용 허가 (총무과) ’17. 4. ❍ 경찰버스 전력공급시설 설치공사 및 사용(한국전력) ’17. 4. ~ 따로붙임 1. 부지사용 허가신청 공문 사본 1부. 2. 부지사용허가 신청서 1부. 3. 관련규정 1부. 4. 협약서 사본 1부. 끝.
11262593
20211012204141
본청
총무과-6452
D00000291163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