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430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서영식 신민철 이두영 08/23 전영석 2017년 하반기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7.8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남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청사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지침 및 관련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청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등) ○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일제조사 기본계획 (2017.07.19.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2488) ○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하반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2017.08.18.본부 시설안전과-12060) □ 점검개요 ○ 점검목적 :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방지 ○ 점검기간 : 2017.09.01. ~ 10.24 ○ 점검방법 :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야별 점검 ○ 특정관리대상 청사시설물 현황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시설등급 1 청사: 본관.별관.다목적 건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470-11 대지:5,951㎡ 건축면적:3,847㎡ A □ 안전점검 세부 추진 계획 ○ 점검대상 : 청사(본관.별관.다목적건물) ○ 점검일정 - 08.23 ~ 08.24 : 시행계획 수립 - 09.01 ~ 10.24 : 정기안전점검 실시 - 09.16 ~ 10.24 : NDMS 입력. 점검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보고 ○ 점검방법 :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야별 점검 실시 및 점검표 작성 ○ 점검반 편성 : 5명(토목담당1. 전기담당1.청사담당1.공무직2) - 토목담당 : 시설관리팀 토목6급 서규석 - 전기담당 : 시설관리팀 전기6급 장준원 - 청사담당 : 행정관리팀 기계운영6급 서영식 - 공무직 : 청사 시설관리(전기.기계 공무직2) ○ 점검분야 : 기계설비.전기설비.피난설비.소화설비.건축물 상태등 · 시설물(토목, 건축) -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 균열여부 - 지반침하 등 구조물의 위험여부 - 옥상 물건 적치등 과하중 상태 -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 가스설비 -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설치상태 -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 · 전기설비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 전원 확보여부 - 승강기등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 기계설비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급수?급탕시설 관리 및 안전성 - 기타 기계설비 관리상태 · 소방설비 -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여부 -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유지관리 상태 □ 행정사항 ○ 점검결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계획 보고 : 본부(시설과) 붙임 : 1)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표 1부. 2)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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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430 생산일자 2017-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식 (3146-4415) 관리번호 D00000311336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