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674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명신 강선미 08/23 김상춘 협조 (사) 한국웨딩플래너협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가족담당관 사단법인 한국웨딩플래너협회 정관변경허가 법인 임원정수 변경을 위한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웨딩플래너협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4-27 ? 회원현황 및 대표 : 136명, 김창규(1966.10. 7) ? 설립허가 : 2008. 6.17. ? 목 적 :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올바른 결혼문화와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전문 컨설팅 등 ? 기본재산 : 현금 50백만원(예금) ?? 정관변경허가 ? 신청내용 구분 현 행 개 정(안)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 1인 이 사: 11인(이사장 포함) 감 사: 2인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 1인 이 사: 5인 이상(이사장 포함) 감 사: 2인 ? 신청사유 : 법인 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위함 ? 신청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및 사유서, 정관 신구조문 대조표, 정관(개정안), 총회회의록, 회원현황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총회 결의의 적법성 - 전체 회원 136명 중 98명이 참석하여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의결?날인 - 총회 회의록 (2017. 5.16.) - 정관 정관 변경의 타당성 - 법인 운영의 편리성을 위한 정관의 변경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정관변경 사유 타당 - 정관변경사유서 - 총회회의록 ?? 검토의견 : 허가 ? 구비서류 및 이사회의 적법성: 적정함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의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류를 완비하고, 정관 변경 등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재적회원 2/3찬성)되었음 ? 정관 변경의 타당성 검토: 타당함 - 서울특별시 표준 정관(서울시 홈페이지)을 준용하여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사 정수(11인→5인)를 변경하는 것임으로 타당함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서(안) 2. 법인 정관변경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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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32027
본청
가족담당관-15674
D00000311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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