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006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최현수 김경원 05/18 김복재 협조 사단법인 한국상담협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2020. 05 가족담당관 사단법인 한국상담협 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주 사무소 이전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상담협회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정관변경허가 ? 신청내용 변경 전의 정관 조문 변경 후의 정관 조문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00번지 투에프코트빌딩 3층 301호에 둔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밤골길 12, 1층(신림동)에 둔다. ? 신청사유 :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인 주 사무소 변경 ? 신청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및 사유서, 정관 신구조문 대조표, 정관(개정안), 총회회의록(참석자 명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총회 결의의 적법성 - 전체 회원 101명 중 71명 참석하여 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적법하게 의결?날인 - 회의록에 정관변경 내용 적시 - 총회 회의록 - 정 관 정관변경의 타당성 - 정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법인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인 주사무소 이전 사항으로 사유 타당. - 정관변경사유서 - 총회(이사회)회의록 - 참석자 명부 ?? 검토의견 : 허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의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류를 완비하고, 주된 사무소 변경 등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재적회원 2/3찬성)되었으며 ? 법인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주된 사무소 이전 사항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법인 설립허가증(재발급)(안) 1부 3. 법인 정관변경 신청관련 서류 1부 끝.
20378800
20210928205159
본청
가족담당관-11006
D000003996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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