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광진구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통보 1. 서울특별시 세무과-19827호(2017.8.21.)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자치구 지방세 지도점검 실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지방세법 제88조, 동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및 불복청구 안내 후 부과 등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도점검 결과 참조) 3. 아울러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2017.9.11.(월)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직원교육 실시 결과 ○ 유의사항 - 수시분 부과시‘부과종류코드’ 확인 철저 : 시지도점검추징(4N∼4Z) - 수시분 부과 후 세무종합시스템 지도점검 결과 관리 ‘과세키’연결 철저 ※ 점검내역은 본청에서 입력 예정이며, 자치구는 과세키만 연결 요망 ※ 기타관리- 법인세무- 지도점검 결과관리- 지도점검내역등록- 과세키 연결 탭 붙 임 1.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1부 2. 추징조서 각 1부 3.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안영산 세무조사팀장 나원호 세무과장 전결 08/22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99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2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13023314
20211012230615
본청
세무과-19933
D000003112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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