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통보(광진구) 1. 2019년 자치구 지방세 지도점검 계획(세무과-26986호, 2018.12.13.)과 관련하여 지도점검 실시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사실관계 등를 재확인하여 지방세법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 및 불복청구 안내 후, 부과 처분 등을 조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2019.6.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직원교육 실시 결과 ○ 유의사항 - 수시분 부과시 ‘부과종류코드’ 확인 철저 : 시지도점검추징(4N∼4Z) - 수시분 부과 후 세무종합시스템 지도점검 결과 관리 ‘과세키’ 연결 철저 ※ 점검내역은 본청에서 입력 예정이며, 자치구는 과세키만 연결 요망 ※ 기타관리- 법인세무- 지도점검 결과관리- 지도점검내역등록- 과세키 연결 탭 붙임 1.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1부 2. 추징조서 각 1부 3.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철 세무조사팀장 나원호 세무과장 05/07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02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4 /전송 02-2133-1034 / leonis@seoul.go.kr / 부분공개(6)
17753932
20210929115858
본청
세무과-10203
D000003618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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