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신예원산업(서울 마포구 신총로 24안길4 1층) (경유) 제목 특수구조대 산악구조복 계약(20170703A8300) 기간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119특수구조단)와 귀 사가 아래와 같이 계약한 특수구조대 산악구조복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기간연장 요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납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개요 계약건명 계약체결일 납품기한 계약자 계약금액 특수구조대 산악구조복 2017. 7. 14.(금) 2017. 8. 23.(수) 신예원 산업 (박예원) 12,073,260원 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 1) 요청사항: 계약물품이 한국 에이전트인 유로피언즈 사에 의뢰한 결과 재고품 부족(상의 13벌)으로 현지회사인 콘도르 회사에서 재생산해야 되는 수입품인 관계로 기한 내 납품이 어려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함 2) 검토결과: 행정자치부 예규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해지)에 의거 구입곤란 등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바 최초 납품 기한 내에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2017년 10월 23일까지 기한 연장을 승인합니다. ※ 납품기한 - 최초 계약기한(17. 8. 23.) 내 납품 목록: 상의(내·외피 포함) 22착, 하의 34착 - 연장 계약기한(17. 10. 23.) 내 납품 목록: 상의(내·외피 포함) 13착(S-8착, M-5착) 다. 향후 조치사항 1) 지연배상금: 납품기한 경과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의거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 부과 2) 계약해제, 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1항 제2항에 의거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의계약 결격사유: 행정자치부 예규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 제5호에 의거 향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수의계약) 참여 불가 3) 귀 사와 체결한 본 건과 관련하여 조속히 납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납품기한 연장 신청서(신예원 산업) 1부. 2. 납품기한 연장 사유서(신예원 산업) 1부. 3. 유로피언즈 사실확인서 1부. 4. 신예원 산업-유로피언즈 공급확약서 1부. 끝. 119특수구조단장 담당자 김수재 행정팀장 김형길 행정지원과장 전결 08/21 김장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161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4층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6 /전송 02-3706-1919 / ksj10408@seoul.go.kr / 부분공개(5)
13012579
20210927033408
본청
행정지원과-11613
D0000031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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