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 지급결정 및 지급() 1. 법률지원담당관-10107호(2017.5.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원고)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2) 신청인(원고) : 3) 피신청인(피고) : 서울특별시장 4) 결정주문 :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70,877원임을 확정한다. 나. 소송비용액 및 지급방법 1) 지 급 액 : 금2,392,240원(금이백삼십구만이천이백사십원) 2) 산출내역 : 붙임 소송비용계산서 참조 3) 지급방법 - 개별신청 본인계좌 입금 : 각 금170,870원(원단위 절사)5명 = 854,350원 · · · · · - 소송대리인 위임신청 계좌 입금 : 각 금170,877원9명 = 1,537,890원(원단위 절사) · 4)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인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소송비용액 청구서 등(개별신청) 1부. 2. 소송비용액 청구서 등(소송대리인위임신청) 1부. 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소송비용계산서 포함) 1부. 끝.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08/21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1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3012354
20210927033408
본청
주거사업과-10193
D000003110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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