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 및 결격사유 관한 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 및 결격사유 관한 건)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가. 서울시 준칙 제23조제1항제9호의 해임사유에서 회의의 기준이 임시회 포함 여부 나.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에서 1층 세대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승강기 유지비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내용》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사유에 대해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1항제9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 뿐만 아니라 임시회의도 포함하며, 승강기 유지비는 공용부분의 사용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과이므로 전 세대의 입주자등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0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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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 및 결격사유 관한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001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11058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