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5153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정경 임지훈 김철수 엄의식 08/21 김용복 협 조 사단법인 아름드리봉사단 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2017. 8.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사단법인「아름드리봉사단」 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아름드리봉사단」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Ⅱ 신청개요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가칭) 사단법인 「아름드리봉사단」 ○ 대 표 자 : 최 병 길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504, B1 (망우동, 한양빌딩) ○ 임 원 수 : 11명 (이사 9명, 감사 2명) ○ 회 원 수 : 51명 ○ 설립목적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소외된 저소득 가정에 생필품 지원 및 연탄 등 후원사업과 위문공연을 실천하여 따뜻한 작은 행복을 나눔 ○ 목적사업 - 저소득 가정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 - 변두리 지역 연탄 등 지원 및 식료품 지원 - 고통 받는 가정을 위한 결연후원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문화공연 사업 Ⅲ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를 적정하게 구비하였으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 ○ 소외된 저소득 가정에 생필품 지원 및 후원사업 등을 통한 따뜻한 작은 행복 나눔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 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7년 및 ’18년) 검토결과 ○ 법인목적 : 저소득 가정 생필품 지원, 후원사업, 문화 공연 등을 통한 따뜻한 작은 행복나눔 ○ 주요사업 - 저소득 가정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 : 연 50가구 - 변두리 지역 연탄지원 및 식료품 지원 : 연 30가구 - 결연 후원 사업 : 연 40명 (’18년부터 시행) - 문화공연 사업 · 문화공연 콘서트 개최 : 연 1회 · 청소년에게 도서 선물 : 연 150명 ? 법인의 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현황 : 이사 9명(대표이사 포함), 감사 2명 ○ 회 원 수 : ○ 재정규모 : ○ 사 무 실 :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504, B1 (망우동, 한양빌딩)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2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및 ,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세출예산 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7.8.17.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7부 ? 2017년 및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11부, 인감증명서 1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7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4.5.(수) 17:00~18:15 ○ 장소 : 중랑회관 (중랑구 봉화산로 179)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 참석인원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설립취지 채택 ○ 정산심의 및 재산 출연 내용 ○ 이사장 및 임원선임, 임기 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설치 ○ 법원 조직 및 상근 임원직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 사회 : 최남식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따라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최병길을 대표로 선출 ○ 이사 9명, 임기3년 / 감사 2명, 임기2년 - 이 사 : - 감 사: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504, B1 (망우동, 한양빌딩) ○ 확인일 : 2017.8.10.(목) 13:00~17:00 사무실 입구 사무실 사무공간 현 판 회의실 Ⅳ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7. 8. 22.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7. 9. 12. 한 붙임 : 법인 신청서류 1부
13010188
20210927034749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5153
D000003110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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